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oading...

관련법령

> 노인학대 >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4“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노인주거복지시설
  • 2노인의료복지시설
  • 3노인여가복지시설
  • 4재가노인복지시설
  • 5노인보호전문기관
  • 6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7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1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2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3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4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5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6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7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8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9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 1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2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3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4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5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6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7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8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9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10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1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2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7「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1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14「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15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3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1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 3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4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6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7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8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 3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9조의11(조사 등)
  •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2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12. 29.>
  • 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 1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12. 29.>
  • 2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3. 14., 2020. 12. 29.>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2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3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4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5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6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 1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5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