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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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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피해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은 무엇이 있나요?

    학대피해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입니다.

    - 수면장애(매우 많거나 적은 수면)
    - 섭식장애(식욕의 증가나 감소)
    -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 격리 및 철회
    더불어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동요와 떨림, 대화 회피와 주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학대를 피할 수 있는 노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합니다.
    -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2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를 하고 난 이후, 노인이 더욱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현장조사 과정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노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노인에 대한 개입이 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신고자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 혹시라도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인복지법상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에서 버려진 노인을 발견하였는데, 노인학대 유형 중 유기로 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예,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기된 노인일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입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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