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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소개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쉼터소개

사업목적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노인보호 강화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따라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사업내용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학대피해노인의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보호기간
    • 4개월이내(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