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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노인학대 > 신고방법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신속한 개입이 가능합니다.
    학대장소 주소지, 학대정황 등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노인학대 Q&A

  • 노인학대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앱'으로 신고하기

'순간이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신고해주세요.' 나비새김 ‘노인지킴이’앱은 찰나의 순간도 노인학대의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노인학대 신고 앱입니다.
앱을 통한 신고 내용은 관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달됩니다.

  • 1 노인지킴이 앱을 다운 받으세요. 1번
  • 2 앱 접근권한을 허용해주세요. 2번
  • 3 학대발생장소를 입력해주세요. 3번
  • 4 증거자료를 첨부해주세요. 4번
  • 5 다양한 증거자료는 기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5번
  • 6 휴대폰 번호를 인증해주세요. 6번
  • 7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세요. 7번
  • 8 소중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