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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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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교육사업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와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학대예방교육 사업대상

  • 신고의무자
    •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 상담원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비신고의무자
    • 일반인(미취학아동, 학생, 성인, 중ㆍ장년, 노인)
    • 관련기관 종사자(관공서, 경찰서,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교육내용

노인학대예방교육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유형별 사례
  • 노인학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법적 의무 등
노인인권교육
  • 노인인권의 이해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 이용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이해
  •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인

교육방법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은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신청 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