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노인학대 신고ㆍ상담 1577-1389신고상담 1577-1389 전화(24시간 상담)
접수 현재 상황 파악, 피해노인 안전확보
현장 방문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사례판정 학대 여부 판정, 개입방향 결정
서비스 계획 피해노인 특성에 따른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공식적ㆍ비공식적 자원 연계
평가 및 종결 사례 개입 지속여부 판단 및 종결
사후관리 종결 이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학대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