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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업무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쉼터업무
  • 쉼터 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법률 사항의 자문 요청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 요청

  • 학대 치료의 기본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