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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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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안내

관리자 공지 2024년 01월 11일 11:07 조회 201

2024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안내 - 이미지1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신고방법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 근거법령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2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5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교육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16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 교육실적 제출기관 

①『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②『의료법』 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연 1회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교육방벙 자체교육(직장 내 교육), 찾아가는 교육(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파견)온라인 교육


자체교육방문교육온라인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