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공지 2024년 01월 11일 11:07 조회 201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 근거법령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교육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6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 교육실적 제출기관
①『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②『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연 1회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교육방벙 자체교육(직장 내 교육), 찾아가는 교육(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파견),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